2002.07.04 10:09

안녕하세요 장효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입건되면 검찰측에서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일체를 재조사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와 정도는 검찰의 독자적인 관장사항입니다만, 검찰이 임금체불사건을 대하는 입장은 중대한 사회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사건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과정에서 일으키는 사건으로 비록 다소의 잘못이 있어다 하더라도 과중처벌을 하면 사업주들의 사업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저희들로써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벌금형정도를 구형하는 것이 대개입니다. 검찰은 사건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임금체불사업주에게 "벌금예납고지"를 할 것입니다.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형사건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이 거의 예외없이 법원판사로부터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의 편의를 위해 검찰청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자에게 예납고지를 하고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벌금예납고지를 받아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아 비록 정식의 재판절차를 밟지는 않지만 벌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약식명령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식재판을청구하면 그때서야 비로서 재판정에 출두하여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효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이 없습니다... 노동부도 왔다갔다 하고.. 그인간이 아무런 말없고 해서
> 저 검찰청까지 없는 시간 내서 갔다 왔는데.. 그 개놈의 인간이 검사 앞에서 헛소리나 지껄이고
> 갔더라구여.. 어휴 열받어....
> 아직도 내 월급 받지도 못하고 그 나뿐놈 진짜 어떻게 처벌 할수 있는거 없나요???
> 검찰까지 갔다오면 그 인간 벌금 문다고 하던데... 그것도 안내도 되는거라면서여???
> 그럼 난 몹니까??? 완전 바보 된거 아닌가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한국이네여...
> 글구 노동부도 검찰청도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네요.....
> 진짜 화납니다... 이게 멉니까???
> 사람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누가 그돈 없어서 굶어 죽나요??? 할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왔다갔다하면서 이러는줄 아십니까??? 그개같은 놈이 너무 재수업고 그래서 어떻게 안되나 해서 그러는데... 참나... 그 벌금 안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아님 다른쪽으로 그 인간 처벌 할수 있는 것좀 알려 주세요..
> 진짜 그냥 나두기엔 너무 괘씸한 인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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