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0:25

안녕하세요. 희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 백번양보하여 귀하가 처음 입사할 당시 6개월의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1> ( 1996.06.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2> ( 2000.11.14, 임금 68207-581 )

[질의]

○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
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581, 2000. 11.1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 계약체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 재계약없이 바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에요.
> 얼마전에 제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인턴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경력인정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력인정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인사관련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법정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그 성격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기간을 의미하므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시험을 치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즉,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의한 직급변화에 불과하다면 최초 인턴으로 입사했던 날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인턴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곧 인턴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 :
> :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투쟁해서 회사측에서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
> :
> : 문제는 이러한 경력인정이 나중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 : 경력은 인정하되, 승진문제에 있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 빼고는
> :
> : 지금까지 반년간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연차도 없을 것이고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 :
> : 곧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나중에 퇴사시에 퇴직금을 6개월간(인턴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일단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회사가 연속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 :
> : 단지 계약서에 지난 12월 입사자와 동일하게 하여 승진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 :
> : 이렇게만 조항이 붙는다면 12월 이후로 연속근로로 인정받아들여지는 것인지
> :
> : 그리고 나중에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 :
> : 그리고 재계약시 신규채용으로 다시 발령이 난다면 연속근로주장에 있어 불리한지
> :
> : 그리고 이 신규채용 재계약시 경력인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얼마전에 정직으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 문제는 연차와 퇴직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 그러면서 승진시에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대신 6개월간의 연차와 퇴직금 산정은 포기하라고 말하더군요
> 이렇게 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인사과장이랑 따져본 결과 법적인 서류조치는 다해놨다나요
> 그러니가 인턴의 6개월은 너네들은 계약직인것이다..
> 계약이 만료된 것이니 우리는 법적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다
> 그러므로 연속근로가 아니랩니다
> 인턴계약 6개월, 그리고 그 이후 정규로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 회사에 오긴 왔는데 6개월은 그냥 그걸로 끝이라나요
> 인턴직이 만일 계약직이면 계약직동안 6개월은 한달에 몇십만원 안되는 월급에다가 야근수당도 없었으면서 그것이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 사실 이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발령받은 사실은 2주일 후에나 알았을 정도로 그냥 발령이 됐더군요.
> 예전에 입사서류같은 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도 다시 달라는 소리도 안했구요
> 그리고 연봉계약 외에는 재계약같은것도 없었고..
> 작년에 냈던 서류들로 이미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긴데
> 참내...계약만료라 너네들은 다시 시작하는거라나..
> 게다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없는지도 다 알아봤대요
> 그리고 계약만료후 발령을 일주일 이상 시간끌면 아무리 우리가 회사를 나와도 퇴직한거나 마찬가지래요
>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었는데 많이 봐줬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 저희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시험을 치뤄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서류도 암것도 없었고
> 단지 연봉계약만 했을 뿐인데..!!
> 그리고 발령일도 인턴사원 끝난시점 바로 다음날로 났구요
>
>
> 그런데 어떤 서류작업을 했길래 노동부에서도 인정하는 연속근로가 인정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 열받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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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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