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6:31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계약체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재계약없이 바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에요.
얼마전에 제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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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턴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력인정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력인정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인사관련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법정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그 성격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기간을 의미하므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시험을 치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의한 직급변화에 불과하다면 최초 인턴으로 입사했던 날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턴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곧 인턴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
: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투쟁해서 회사측에서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
:
: 문제는 이러한 경력인정이 나중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경력은 인정하되, 승진문제에 있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 빼고는
:
: 지금까지 반년간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연차도 없을 것이고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
: 곧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나중에 퇴사시에 퇴직금을 6개월간(인턴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회사가 연속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
: 단지 계약서에 지난 12월 입사자와 동일하게 하여 승진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
: 이렇게만 조항이 붙는다면 12월 이후로 연속근로로 인정받아들여지는 것인지
:
: 그리고 나중에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재계약시 신규채용으로 다시 발령이 난다면 연속근로주장에 있어 불리한지
:
: 그리고 이 신규채용 재계약시 경력인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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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정직으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연차와 퇴직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승진시에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대신 6개월간의 연차와 퇴직금 산정은 포기하라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과장이랑 따져본 결과 법적인 서류조치는 다해놨다나요
그러니가 인턴의 6개월은 너네들은 계약직인것이다..
계약이 만료된 것이니 우리는 법적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연속근로가 아니랩니다
인턴계약 6개월, 그리고 그 이후 정규로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 회사에 오긴 왔는데 6개월은 그냥 그걸로 끝이라나요
인턴직이 만일 계약직이면 계약직동안 6개월은 한달에 몇십만원 안되는 월급에다가 야근수당도 없었으면서 그것이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발령받은 사실은 2주일 후에나 알았을 정도로 그냥 발령이 됐더군요.
예전에 입사서류같은 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도 다시 달라는 소리도 안했구요
그리고 연봉계약 외에는 재계약같은것도 없었고..
작년에 냈던 서류들로 이미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긴데
참내...계약만료라 너네들은 다시 시작하는거라나..
게다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없는지도 다 알아봤대요
그리고 계약만료후 발령을 일주일 이상 시간끌면 아무리 우리가 회사를 나와도 퇴직한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었는데 많이 봐줬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저희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시험을 치뤄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암것도 없었고
단지 연봉계약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발령일도 인턴사원 끝난시점 바로 다음날로 났구요


그런데 어떤 서류작업을 했길래 노동부에서도 인정하는 연속근로가 인정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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