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0:31

안녕하세요. douss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되었을 때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에 재취직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인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②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③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④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⑤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기간은 취업한 날이후부터 3년이내입니다.
청구서 제출을 수급자격자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새로 취직한 사업장에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ouss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실업인정기간을 제외하고 2개월(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실업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지원금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부분 중
> 50%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지난번에 고용안정센타에서 물어보니 남아있는 기간이 50%이상일때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제 경우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딱 절반이지만, 실업인정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 절반을 넘긴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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