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6:52
현재 실업인정기간을 제외하고 2개월(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실업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지원금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부분 중
50%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난번에 고용안정센타에서 물어보니 남아있는 기간이 50%이상일때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딱 절반이지만, 실업인정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절반을 넘긴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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