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0:52

안녕하세요. ☆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계약과 나누어 별도의 부수적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모두 함께 임금계약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문제는 임금의 일부를 회사측에서 지급유예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것까지 무효로 할 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급여 중 15%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사정이 회복될 때 지급받기로 하면서 지급유예(삭감이 아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이익 발생시"라는 불확정적인 시기에 대하여, 결국 근로자에게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장기가 되어 근로자가 결국 퇴직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급유예하였던 급여를 온전하게 받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엄연히 이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비율을 지급유예한 것이므로, 그 지급유예기간에 대한 확정적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2. 한편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2월 1일부로.. 새 연봉 계약을 했씀다...
>
> 근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중 계약을 했는데여..
>
> 내용은 즉.... 연봉 하나는.. 그냥.. 연봉 계약이고여.. 나머지 하나는.. 15% SAVE한 연봉입니다!~
>
> 그 연봉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15% SAVE 한 금액을 지불하고... 15% SAVE한 금액은...
>
> 회사에.. 경상이익 발생시.. 지급하기로 그케 명시 되있습니다!~~
>
> 그리고 저희는.. 연봉 계약을.. 일년에 두번 나눠서 하는데여~~
>
>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 되 있고여~~
>
> 근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일년단위로.. 정산 (?)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
> 저희는.. 중간 정산.. 그니까.. 6개월로 나눠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
> 퇴직금은.. 입사일로.. 6개월.. 연차수당은.. 연봉계약일로.. 6개월~~
>
> 이러케 되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여...
>
> 글구.. 올해.. 지금까지.. 그만 둔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
>
> 그럼 15% SAVE한 금액에 대해선.. 받을 수 없는건지여???
>
> (어렵닷..ㅡ.ㅡ;;;;)
>
> 이상 허접한 질문이었씀다....
>
> 답변 기둘리겠씀다~~~ (정리가 잘 안되서리..ㅡ.ㅜ)
>
> 그럼 수고하십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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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BS무명씨 2012.09.19 13:12작성

    모 방송국의 협력업체 A모 업체의의 하도급(?) 협력업체 E모 기업을 통해 일급 5만원 철야 12만원받기로 하고, A모 업체의 사수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5일간 주간근무 6일(일요일)에 철야 업무를 하고 기침과 각혈이 멈추지 않아 익일 (화요일)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를 한달 유예한 10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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