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 저만 일을 너무 고되게 시켜서 제가 일을 4시간 가까이 하다가 도망쳤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저만 일을 너무 고되게 시켜서 제가 일을 4시간 가까이 하다가 도망쳤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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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결혼으로인하여회사를관둔경우) | 2004.06.29 | 366 | ||
부당해고입니다. | 2004.07.09 | 366 | ||
정말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길..바랍니다... | 2004.07.09 | 366 | ||
정리해고... | 2004.09.03 | 366 | ||
그렇다면요.............. | 2004.09.06 | 366 | ||
☞실업급여 청구건,,, | 2004.09.09 | 366 | ||
임금계산 문의 | 2004.09.30 | 366 | ||
어제 올려주신 답변에 추가했습니다...이것도 꼭 좀 알려주세요!! | 2004.10.29 | 366 | ||
고용계약에 관하여 | 2004.12.02 | 366 | ||
궁금합니다 | 2004.12.07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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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4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032-653-7051~2) 저희들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