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듄이 2018.03.08 16:07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데 아는것두 없고 머리가 너무 아파 도움 요청합니다

연봉계약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되있거든요



임금은 연봉제로한다 기본급여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매월 균등히 나눠 지급한다

연봉액. 금    0000 원


계약기간은 17년 5월2일~18년 5월1일 까지로 한다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외수당은 포괄임금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매월 고정지급한다 

 

모든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___ 시간으로 한다(비워져있음)


본원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행하여진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표시되잇음)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잘 몰랐어서 그냥 근무시간이 이런가보다

했는데 식대도 계약서 내용에는 없는데 연봉에 포함 이더라구요

좀 억울해서요 유효한 계약 맞나요? 아니라면 퇴직시에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는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기간 명시가 되있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고 하루 하루가 지옥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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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액에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209시간과 시간외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근로시간수를 합하여 월 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1시간의 시급이 20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월급여의 얼마만큼을 적립하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무효를 주장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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