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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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부당해고입니다. | 2004.07.09 | 366 | ||
정말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길..바랍니다... | 2004.07.09 | 366 | ||
정리해고... | 2004.09.03 | 366 | ||
그렇다면요.............. | 2004.09.06 | 366 | ||
☞실업급여 청구건,,, | 2004.09.09 | 366 | ||
임금계산 문의 | 2004.09.30 | 366 | ||
어제 올려주신 답변에 추가했습니다...이것도 꼭 좀 알려주세요!! | 2004.10.29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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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2004.12.07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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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06.02.20 | 366 |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영 ㅡㅡ; | 2006.08.09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으로 보이므로 6시간분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수(정확히 말하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나 월 유급시간 수)는 36시간*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