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여부는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는데, 옮긴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결혼예정일, 이직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내(한달정도) 이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이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1>"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3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680, 2000.8.16)

<참고2>"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3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내부 자료 : 인트라넷, 2000.2.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을 안하는게 당연한듯이 모든 직원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난해한 상황입니다.
>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저는 3월14일 결혼을  해서 경기도 군포가 신혼집이구요 왕복 1시간30분 걸리는 회사(여의도)까지의 거리가
>버스두번, 지하철 두번을 갈아타는 차편으로4시간가량 걸립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첫번째질문은, 저희 회사 사직서 양식에는 '개인의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란 문구가 되어있는데요
>                     제출해도 무관한건지 하구요(나중에 개인적 사정이라고 나몰라라할경우 있을것 같습니다.)
> 두번째질문은, 혹시 사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등본(결혼으로 인해주소지 변경된것을 알리기위해)
>                    같은것을 제출해야하는건지 하는겁니다.
> 세번째질문은, 결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나와있습니다.
>                     그렇다면, 혼인신고가 끝나고 사직서 제출해야할지..하는겁니다.
>
>꼭..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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