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8:56

안녕하세요 직장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의 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그 사정정황을 자세히 살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고용안정센터의 실무지침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비록 위 노동부 고시내용이 명시하고 있는 부모의 사망,부상,질병 등에는 반드시 해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사정정황으로 미루어 장애인의 신분에 있는 어머님이 이혼함에 따라 어머님의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고 "반드시 귀하만이" 자식된 입장에서 부양해야할 입장이라면, 위 노동부 고시 제20항 "기타 피보험자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함께 덧붙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러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이혼하였다는 증명 아울러 귀하외에는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마땅치 않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부양가족의 적합여부 판단)등을 가지고 그 객관성 여부를 따질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위 판단은 각종의 정황을 미루어 살펴본 당 상담소만의 판단이며, 실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다른 각도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노동부 행정자료들을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쉽게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4. 혹시나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승인결정을 하게되면 노동부에 심사청구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여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 엄마가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생계를 같이 해야할 입장이고
: 그럴려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닐수가 없습니다.
: 왜냐하면 직장은 용인이고 엄마가 사는 집은 인천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동거인의 간병을 위한 이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제경우가 그런사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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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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