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0:54

안녕하세요. 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대제근로는 변형된 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서, 잠시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병원 등의 공익사업 또는 생산과정성 공정을 멈출 수 없는 철강 산업 등의 제조업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24시간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써, 그렇다하더라도 ""대전제는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 그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정,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3조3교대근무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면서 24시간 사업이 돌아가게 되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고 생체리듬과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이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위 노동부 지침과 해설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귀하의 이번 질문의 핵심인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상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교대제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근로자가 교대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에 교대제근로자가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 새벽 6시까지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일.근로자의날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2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승인을 얻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음)

참고> (근기 68207-1460, 2001.5.4 )

이들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그 두번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급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 근로시간대에 따른 임금을 정하게 되었을 때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써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참고> ( 1991.04.09, 대법 90다 16245 )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약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조건과 수당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 법제처에서 법령을 찾아봤으나 잘 모르겠네요.
:
: 저는 서비스업종에서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 별도의 근무/급여체계가 없답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
: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평사원과
: 3교대 근무자의 생활이 같을수는 없다는 거에요.
: 인사조직원론 책에 보면 교대수당이라는든지, 야근수당이라든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 우리 회사 인사과에서는 일년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평사원들과 똑같기 때문에
: 별도로 수당을 더 줄순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
: 저의 근무형태를 보면,
: DAY(아침7시~오후4시 30분) EVE(오후1시~ 오후 10시 30분) NIGHT(오후10시~다음날 아침 7시3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 나이트 근무는 3~4개월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
: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의 나이트 근무는 불법이라고 하여
: DAY근무와 EVE만을 번갈아서 합니다.
: (임산부의 나이트 근무는 무조건 불법인건지도 궁금합니다.)
:
: 공휴일과 평일 구분없이 일을 하고
: DAY,EVE때엔 3일 근무하면 1일 휴무하고
: NIGHT의 경우, 2일 근무하면 1일 휴무합니다.
:
: 얼핏보면, 평사원보다 휴일이 많은 것 같지만
: 이렇게 1년을 계산하면 근무시간이 비슷하게 됩니다.
:
: 우스꽝스러운 것은,
: 교대수당을 절대로 줄수 없다는 인사부의 방침때문에
: 겨우겨우 우겨서 받아낸 것이 교통비 (7000원/일 X 근무일수) 인데
: 그러다 보니, 나이트 근무자가 DAY,EVE근무자보다 급여가
: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 궁극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 이런 근무체계에 특별근무수당(야근수당, 교대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게 합법인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좋구요.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
: 질문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 하지만 꼭 좀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에대해서~~~(운영장님꼭좀여) 2002.07.03 374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질문이염... 2002.07.03 551
【답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질문이염... 2002.07.03 541
년차수당 계산시 계속근무 여부 2002.07.03 593
【답변】 년차수당 계산시 계속근무 여부(주식인수를 통한 기업변... 2002.07.03 672
만근을 유지 못했는데 월차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02.07.03 1024
【답변】 만근을 유지(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 출근율 산정은?) 2002.07.03 276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07.03 407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07.03 361
구제신청후 판결 2002.07.03 454
【답변】 구제신청후 판결 2002.07.03 507
임신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급함).... 2002.07.02 760
【답변】 임신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급함).... 2002.07.03 726
7월 1일은 임시공휴일인데. 2002.07.02 427
【답변】 7월 1일은 임시공휴일인데. 2002.07.03 684
1년안돼도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7.02 662
【답변】 1년안돼도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7.03 863
부당근로 시간을 공식적으로 항의할려면?? 2002.07.02 352
【답변】 부당근로 시간을 공식적으로 항의할려면?? 2002.07.03 504
취업규칙 2002.07.02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