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과 수당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법제처에서 법령을 찾아봤으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서비스업종에서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별도의 근무/급여체계가 없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평사원과
3교대 근무자의 생활이 같을수는 없다는 거에요.
인사조직원론 책에 보면 교대수당이라는든지, 야근수당이라든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인사과에서는 일년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평사원들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더 줄순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근무형태를 보면,
DAY(아침7시~오후4시 30분) EVE(오후1시~ 오후 10시 30분) NIGHT(오후10시~다음날 아침 7시3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트 근무는 3~4개월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의 나이트 근무는 불법이라고 하여
DAY근무와 EVE만을 번갈아서 합니다.
(임산부의 나이트 근무는 무조건 불법인건지도 궁금합니다.)
공휴일과 평일 구분없이 일을 하고
DAY,EVE때엔 3일 근무하면 1일 휴무하고
NIGHT의 경우, 2일 근무하면 1일 휴무합니다.
얼핏보면, 평사원보다 휴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1년을 계산하면 근무시간이 비슷하게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교대수당을 절대로 줄수 없다는 인사부의 방침때문에
겨우겨우 우겨서 받아낸 것이 교통비 (7000원/일 X 근무일수) 인데
그러다 보니, 나이트 근무자가 DAY,EVE근무자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근무체계에 특별근무수당(야근수당, 교대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게 합법인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좋구요.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좀 도와주세요.
법제처에서 법령을 찾아봤으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서비스업종에서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별도의 근무/급여체계가 없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평사원과
3교대 근무자의 생활이 같을수는 없다는 거에요.
인사조직원론 책에 보면 교대수당이라는든지, 야근수당이라든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인사과에서는 일년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평사원들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더 줄순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근무형태를 보면,
DAY(아침7시~오후4시 30분) EVE(오후1시~ 오후 10시 30분) NIGHT(오후10시~다음날 아침 7시3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트 근무는 3~4개월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의 나이트 근무는 불법이라고 하여
DAY근무와 EVE만을 번갈아서 합니다.
(임산부의 나이트 근무는 무조건 불법인건지도 궁금합니다.)
공휴일과 평일 구분없이 일을 하고
DAY,EVE때엔 3일 근무하면 1일 휴무하고
NIGHT의 경우, 2일 근무하면 1일 휴무합니다.
얼핏보면, 평사원보다 휴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1년을 계산하면 근무시간이 비슷하게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교대수당을 절대로 줄수 없다는 인사부의 방침때문에
겨우겨우 우겨서 받아낸 것이 교통비 (7000원/일 X 근무일수) 인데
그러다 보니, 나이트 근무자가 DAY,EVE근무자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근무체계에 특별근무수당(야근수당, 교대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게 합법인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좋구요.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