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10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솔몰드라는 회사에 입사해 2002년 6월1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구두상 초봉100만원과 보너스100%의 지급조건과 근무시간은 평일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하기로 구두상 협의 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법 기준에 8시간을 초과하는 평일에는 1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3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였으나 수당이나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임의로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인을 받으려 했지만 부당한 시간과 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직원들의 강요하에 4대보험을 2002년 1월에 가입하였는데 어찌하여 2000년 1월부터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도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두상 초봉100만원과 보너스100%의 지급조건과 근무시간은 평일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하기로 구두상 협의 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법 기준에 8시간을 초과하는 평일에는 1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3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였으나 수당이나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임의로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인을 받으려 했지만 부당한 시간과 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직원들의 강요하에 4대보험을 2002년 1월에 가입하였는데 어찌하여 2000년 1월부터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도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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