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2:05

안녕하세요. 체불체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되었다면, 취업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될 때는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첫째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이미 기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직 중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소멸되었고,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 이상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에 재취직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인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②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③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④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⑤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귀하가 재취업하면서 기존 조기에 취직하게 되었다면,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다시 실업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은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① 도산·폐업, 정리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 종전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기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일수분
일수 만큼의 기간경과없이 곧바로 수급기간 동안 잔여소정급여 일수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 지급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새로이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 기 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일수분 일수만큼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구직급여 지급

4. 귀하의 경우, 일단 새로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소정급여일수의 범위내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체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제 IT 업계가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 임금체불 때문에 인생 다 망친 기분이죠.
: 첫번째 회사는 3달 밀려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 거기서 경리담당하시는 분이 최대한 맞춰서 밀린 급여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중이죠.
: 이런 노력이라도 하면 가상한데...
: 두번째 회사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 작년 12월자로 퇴직신고를 했고 회사는 1월 중순에 나와서
: 3월중순에 두번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전에 실업급여를 1번 반 정도 받았죠.
: 신청되고 실업인정되고 그러는 사이에 최직이 되어버려서
: 1번 반만 받고 조기취업이 된 것입니다.
: 전 또 조기취직되었다고 바로 신고했고 실업급여 수급이 끊겼는데요.
: 이 두번째 회사가 알고봤더니 상습적으로 임금체불되는 회사더군요.
: 제가 들어갔을 무렵 사람이 좀 썰렁한 느낌이 들었는데
: 제가 들어가기 일,이주전부터 알바생으로 물갈이 된 것이었고
: 기존 직원이 다 나간 상태..
: 그래도 설마 첫월급부터 체불될까 했더니만
: 4월까지도 급여가 안나와서 4월 말일자로 퇴직하는걸로 하고
: 5월중순까지 나가서 계속 사장과 담판짓다가 나왔습니다.
: 그 사이에 지불각서도 2번이나 고쳐썼지만 무용지물이 되었구요.
: 제 날짜를 안지키고 간신히 나가기 전에
: 밀린 금액의 30% 좀 안되게 받았습니다.
: 이거나 먹고 나가떨어져라..라는 식이겠죠.
:
: 하여튼 지금 이 회사는 고소장을 넣어둔 상태고...
: 그나마 첫번째 회사에서 나오던 돈으로 카드값도 막고
: 구직활동에 이용하면서 구직중이었는데
: 이번달은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서 늦게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 더 이상의 수입이 없습니다.
:
: 참, 두번째 회사는요 4대 보험도 들었다가
: 계속 연체되니까 해지한 상태고
: 거기 실장이나 다른 임원들도 월급 깎이게 보험을 뭣하러 드냐면서
: 나중에 들어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껏 안든 상태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첫번째 회사에서 내왔던 고용보험의
: 혜택을 지금 다시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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