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15

안녕하세요 슬픈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1.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부여되므로, 귀하의 체불임금상황과 내역을 정리해보고 해당되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을 수급받는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것마저 회사가 거부한다면,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슬픈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기 제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홈피가 있군여..
: 여기 노동법륨상담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님 및 관계자님께 제 처지를 설명하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전 거주지는 부산이고요, 경남 양산에서 정확하게 2년3개월쯤 넘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장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6월 30일 날짜로 그만둔다는 사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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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 첫 직장이라 애사심을 가지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일을 했었죠. 소속이 해외영업부라 업무외 수당 및 다른 특별한 수당없이 밤 늦게까지 일한적이 넘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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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을 말씀드려야 겠지요.
: 임금체불이... 2001년 5월, 6월, 7월, 10월 입니다. 현재 2002년 6월 이니까 작년 임금이 4달이나 체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이 쫌 어려우니까 기다리라는 말뿐... 사실 그때는 저두 열심히 한 덕에 그전에 진급하여 더욱 더 열을 다해 업무에 치중하고 있던 때라, 기다리면 지급되겠지 하고 기다린게 오늘까지 입니다.
:
: 사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동안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꽤 많습니다. 40여명이 넘었던 회사가 현재는 절반인 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앞에 퇴사했던 직원 대부분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저두 계속해서 못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빚만 늘려가는것 같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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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 임금과 퇴직금까지 합하니까,, 800만원이 쪼금 안되더군여.
: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
: 사직시에 회사에서는 지불각서도 써 주지 않고, 그냥 언제 언제 몇월달 임금이 얼마다 라는것만 알려주더군여.. 회사가 개인사업체라 총무부장은 사장님에게 직접 이야기 하라는 등... -.-
: 제가 아는바로는,,, 지불각서나 확인증 등 최소한의 서류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법으로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 저 오늘 그만두었습니다.
:
: 며칠 있다가 회사에 짐 정리 하러 가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
: 제발 저에게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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