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26

안녕하세요 김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등의 불화가 있어 원장과 직원간의 다툼이 있나봅니다.
직원들이 단체로 하루 결근한 문제에 대해 원장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것도 그 근본원인이 미용실측의 임금체불행위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장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정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요구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측에서 그 손해액에 대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요구를 거부한다면 사업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며, 설령 손해를 실제적으로 배상받고자 한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 라는 판결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황상 사업주의 임금체불에서 기인한 것이고, 저임금 구조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로자들에 대한 단순한 '1일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해줄 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저는 미용실에 근무하는데여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서 월급을 받지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미용실 원장이 맞고소를 한답니다...
: 사유는 근무한던 그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불만을 사서 직원들 단체로 하루 결근을 하였는데여 그에 대해 주동자나 그때당시 근무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여?
: 단체 결근에 대한애기추가글인데여
: 직원들이 하루동안 단체결근하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결근직원들이나 주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할수 있나여?
: 단체 결근에 대하여 직원들이 이미 휴무 하루씩 반납한 상태이구여..
: 휴무를 반납한데두 불구하구 또한번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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