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43
안녕하세요 당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 지난번 답변글에 대한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나 봅니다. 지난번 답변글에 이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개별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제도가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익 중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보장된 권익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일용직당시의 계속근로분에 대한 연차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내용인바, 우선은 일용직 입사일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시고 이중, 회사가 보장한 연차휴가분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회사에 청구시면 될 것입니다.

3. 회사가 보장한 연차휴가분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기준잡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의 경우,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처리문제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당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
: 근데...
: 답변하신 내용은 저두 알구 있는데여...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원래 일용날짜(1999.10.18.)로 연차를 계산하면...
: ● 1999.10.18. ~ 2000.10.17. -> 10개 발생
: ● 2000.10.18. ~ 2001.10.17. -> 11개 발생, 10개 지급
: ● 2001.10.18. ~ 2002.04.15. -> 퇴사시 나머지 연차 지급...
: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실제로 저는 정규일자(2000.05.10)로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 ● 2000.05.10. ~ 2001.05.09. -> 10발생
: ● 2000.05.10. ~ 2002.04.15. -> 퇴직시 나머지 연차 지급...
:
: 이같은 경우 1999.10.18. ~ 2000.05.10.(7개월 22일)간의 공백동안의
: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
: 아님...
: 그런 개념 없이 11개의 연차를 다 받아야 되는 건가여!?
:
: 아~~~
: 넘 어려워영~~~~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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