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9:35
상담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17172번에서 상담드린 강택구입니다.
조언하신대로 결국은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노동사무소에 형사고소에 대한것도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그쪽에서도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할것을 권유 하더군요.

그런데 이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첫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별되어 원직복귀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했을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월 25일부로 해고 당하고 오늘(28일)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만 절차가 빨리 이뤄지는 경우엔 제가 손해 아닌가 하는점입니다.
예를들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구제신청을 천천히 할수록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액이 많아지는것 아닌가요?

두번째, 부당해고판별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렸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것으로 회사의 부도덕함이 사라지는것인가요?
말그대로 절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저는 결국 그회사를 그만둘텐데도요 ??

세번째, 부당해고일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형사고소시에도 역시 의문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 말씀이 결국 시정명령(무슨시정명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을 내리고 7일이내 이행치 않을경우에 즉심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인즉슨 결국 회사로선 이행(무슨이행일까여?)을 할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소리입니까?
형사소송시에...
부당해고행위 그 자체에 형사처벌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이행명령 불복종시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한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데로 단순히 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의 임금 지불명령따위는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때문입니다. 더구나 회사로서도 전혀 부담감없이 이행할수 있는정도라면 교통위반 딱지를 떼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망하시겠지만 다시한번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한것은 올바른 절차였습니까?

그럼 상담원님 수고하셔요.
낼 있을 3,4위전에서 한국이 꼭 이기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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