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9:1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하계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에게는 휴가전에 휴가 상여금을 지급하여왔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미 휴가를 1일 앞당겨 사용하기로 승인된 상태에서 하계휴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있어서의 실질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공금횡령과는 하등의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2. 우선 귀하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3. 또다른 방법은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회사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고, 대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다만,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등)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이유가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나 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면, 정당하게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허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직의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이직 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 될 이직확인서상에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에게는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업장내 관행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이라 볼 수 없음을 설득시키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니, 이직확인서를 사실그대로 작성하여 접수해달라"(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게 됩니다.)고 당부하십시오.

5. 그 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사용자가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접수한 수급인정신청서 상의 이직사유를 전산상으로 같은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사장포함 3명인 인쇄소에서 경리를 보았습니다.
> 전 휴가를 앞당겨 (사장동의 했음) 6월 27일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26일 저녁 사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결제를 올려 놓고 지급했습니다.
> 경리 담당이 휴가자 본인이므로 임의로 가져간것이 되었습니다.
> 이전 사례에 보니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일정액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을 임금으로 해석한다는데.....(일년에 기본급을 4등분하여구정,하계휴가,추석,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 그럼 저는 제 임금을 제가 지급했을 뿐인데요.....
> 사장은 임의로 결재만 올렸다는 것에 분개하여 휴가를 끝내고 출근한
> 7월1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부당해고 아닌가요?
> 이런경우 공금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이런사유로 공금횡령이 된다면 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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