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요즘 다양화된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른 비정형근로자들이 등장하면서 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탄력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도급계약이냐, 위임계약이냐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단지 프리랜서라는 명목상의 지위보다는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상대방(사용자)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귀하와 회사의 관계 및 근무지의 사업주와 귀하의 상호관계를 비교하여 보아야 합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자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되는 법령이나 이의제기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계약 준수와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각 항목항목마다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프리랜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로그인 없이도 이렇게 질문 올릴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따뜻한
> 배려를 느낍니다. 저는 프리랜서카피라이터이고, 주로 광고회사와
> 계약에 의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 모 광고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됐고
> 처음부터 저의 일에 흡족해 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해 <구두>로만
>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 <구두계약만 하게 된 경위>
> 1. 이 회사는 계속 계약직 카피라이터를 써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 만 바뀌는 것이었을 뿐, 기존 행태와 다름이 없었기에 믿었습니다.
> 2. 또한, 서로 구속력을 갖지 않기로 하고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
> 둘 수 있게 하기 위해 굳이 계약서는 쓰지 말자고 회사측에서 먼저
> 제의했습니다.
>
> <계약의 내용>
> 1. 일이 있을때 비정기적으로 출근, 또는 회합.
> - 저는 평균 1주일에 2,3회 출근하게 됐고 일도 무척 많았습니다.
> - 토, 일요일, 야근, 밤샘을 한 적도 있습니다.
> 2. 월 *백만원에 주차비 따로 지급
> 3. 매달 월급처럼 지급. 2월부터 스타트 하기로 함
> 4. 이 내용은 상무와 사장간에 협의하였고 상무가 저에게 전달해 와
> 저는 제가 제시한 조건을 양보하고 수락했습니다.
> 5. 제 조건을 양보한 댓가로 회사측에서는 특히 경쟁프리젠테이션 등
> 성과가 좋으면 연말에 따로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고, 저는 지금까지
> 비교적 좋은 성과를 유지해 왔습니다.
>
> <계약위반>
> 1. 2월부터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유를 물으니 회사를
> 상장하는 것 때문에 관리부가 바빠서 미처 일처리를 못했다 합니다.
> 2. 결국 3월도 그냥 넘어가고 4월에 2, 3월분을 받았으나 4월분이 빠졌
> 길래 왜 안주냐고 하자 담당부서에서 결제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했
> 습니다.
> - 아예, 주차비는 말도 못 꺼낼 지경이었고 저도 그건 포기했죠.
> 3. 저는 부서결제 이전에 월급처럼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저와
> 얘기했던 상무는 저에 관한 것을 다른 부서에 위임했다고 하면서
> 그쪽부서 부장을 불러 나무라면서 다음달부터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 4. 매달 부서결제가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여, 내부에서 착오로
> 미뤄진 줄만 알았습니다.
> 5. 저번달 분과 이번달 분을 담당부장한테 몇번이나 확인하여 관리부서
> 에 올렸느냐고 확인해 수령날짜를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않아
> 전화를 해보았더니 4, 5월분은 어음이 나왔고 6월분은 원래 7월에
> 받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
> <결론>
> 1. 일단, 당연히 그만 두기로 했고 먼저, 내일은 회사측과 말로 이야기
> 를 풀어볼 작정입니다.
> 2. 그러나, 조직과 개인이 싸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몇가지
>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 <질문1>
> 1.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참고한 결과, 저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 2.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계약서를
> 쓰지 않은 것은 고용회사 측의 과실로 벌금까지 있던데 저의 경우도
> 해당됩니까?
> 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임금을 어음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 확인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됩니까?
> 4. 회사측이 편의상 주장하는 이번달 임금의 익월지급도 임금체불에
>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
> <질문2>
> 1. 만약 '어음'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음부도시의 약정이나 지급약정
>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음
> 말만 들었지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 2. 만약 말로 안되면 저의 경우도 제소가 가능하며 승소할 수 있습니까?
> 회사의 세무조사 의뢰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 3.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까? 저는 저와 일하고 싶어하는 3곳을
> 신의상 사양한 바 있습니다.
>
> *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 * 회사는 얼마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직원도 몇십명이 됩니다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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