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25

안녕하세요. 신종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내에 연차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제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그 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출근율을 기초하여,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10일(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입사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사 2년차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3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기초적인 휴가 10일 또는 8일에 매년 1일씩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그렇게 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를 산정한후 그 일수에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곱하면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 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은 것도 체불임금이므로 결국 체불임금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종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제가 7년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만7년된 올 3월말일부로 받았는데, 7년간 근무한 연차수당은 단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당연히 연차수당도 받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하나도 못받게 된겁니다 향후 퇴직시에 소급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종 연근수당도 제되로 못받고 있습니다.그역시 소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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