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02:00
2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4월말에 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학원 관례상 새 강사가 올때까지 봐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록 전화 한통 오지 않더군요. 구인광고란에 제일 작은 광고로만 구인광고를 냈더라구요.

그리고 5월 17일까지 정상 근무(오후 3시반~9시 15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상 그 이후 2주동안은 1주 3일간 2타임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사가 구해지지 않고 6월 시험기간이 되자 5시 15분부터 시험대비까지만 맡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학원은 시험대비기간에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물론 휴일에 10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4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에 대한 초과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5시 15분부터 평균 9시 15분까지를 근무하였고 여타 잡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퇴사일이었는데 그때 5,6월분 월급을 한꺼번에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보니 80만원 이상은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상근무시 월급이 80만원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사정상의 결근 세번, 지각 몇번(수업자체에 늦은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여타 잡무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등을 묻더라구요. 뭐 딴데가서 이딴식으로 해선 안된다면서 맛좀 봐라는 식이더군요. 감정적으로 고함을 질러대길래 변변히 대답 한번 못해보고 그냥 80만원만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가 갈린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가 이를 갈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퇴사의사를 밝히고 두달이나 묶여 있었는데 그 사이 제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학원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강사가 구해지지 못한 것은 제 책임입니까?
광고비까지 전액 해서 이것저것 손실분을 매꾸면 80만원뿐이라는군요.

강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시험 대비로 급할때는 수업 시작하기 바로 전에 와서 수업만 마치고 가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외의 잡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80만원은 아무리 파트강사 형태로 출근하였다 하지만(그리고 지각, 결근등이 몇번 있었지만) 2달 월급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되돌려 받거나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그 학원은 강사가 초, 중등부를 합하여 13명이고 남, 녀 원장과 파트타임 강사가 있습니다. 열여섯 명의 강사가 있는데 여섯명밖에 신고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이나 여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가 그 권리를 차단한 것은 아닌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흥분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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