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14
저는 1000여만원의 임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고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하여 지급명령서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재산이 없어(주식회사)가압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년이 흘렀읍니다.가끔 연락을 해보면 회사는그대로이고 사업이 좀된다고해서 기다렸지요.그런데 며칠전 연락을 해보니 회사 명의도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회사명도 바꾸었더라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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