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9:32

안녕하세요 이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4~6명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적용을 받는 기준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장의 부인이 경리일을 보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이건, 아르바이트이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금의 재원을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부담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잘못된 방식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액수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문 보급소입니다.
> 현재 경리 일을 보시는 사모님, 직원 3명, 계약직 비슷하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 2명, 그리고 새벽에만 나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배달만하는 배달들이 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이었습니다.
> 제가 제직을 하는 동안에 직원수가 한 두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 매달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적립금으로 해서 그만둔 다음에 지불을 합니다. 정당한 건가요? 가능한 빨리 받을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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