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3:19
딸이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관계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2002. 5. 30일자로 20여년간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천으로 저의 처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딸은 2002년 3월부터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이었고 5월 30일자로 저희 가족 모두가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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