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2:21

안녕하세요 정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6개월~2년내 퇴직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청구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입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임금수령권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 그 자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체당금청구사건에 노무사등이 사건을 근로자들로부터 수임받아 일반근로자로서는 하기 힘든 다소 복잡한 과정을 대행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근로자가 편리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반드시 노무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노동부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노무사에게 체당금사건을 위임하여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작성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상 편리하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러나 체당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도 조그만 수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과 확인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받으시고, 회사로부터 퇴직증명서와 회사가 증명하는 미지급임금내역서를 지급받아 위 2가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소개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정책자료실에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서식"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하고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체당금지급청구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면보다 풍부한 해설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선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에 경매 신청된 회사에서 10년 근무후 1월달에 퇴사하여 노동부 체불임금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경매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당시 법원에서 체당금 신청을 해놓으라고 해서 노동부에 알아보았더니 도산사실인정이 안되어서 체당금 신청이 안된다고 도산사실인정이 되는 내용이 있으며 연락하라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여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5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그전에 상호를 바꿔서 그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표자를 세워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들과 같은 식으로 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될거라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 몇몇이 따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노동부에서는 왜 정확한 답변을 회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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