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3:58

안녕하세요. 김태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자의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을 고려할 때, 첫째, 개발업무에 대해 회사측의 장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둘째, 건강악화로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사회통념을 기초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미흡한 장비 수준 혹은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

2. 첫째 사유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측의 작업현장에서는 도조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학교측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첫재 이유로 사직한 것만가지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보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3. 둘째 사유의 경우 귀하의 질병때문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거싱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에게 질병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퇴직의 사유로써 인정될 수을지 없을지의 판단은 귀하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호관련성을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이러한 사유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니, 귀하의 주치의와 면담하여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음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상담을 받았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2001년 3월 2일 에 입사하여 2002년 6월27일 퇴사하였으며, 이전6개월 타 연구소에서 일하였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 회사내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도저히 수행할수없는 개발에 대하여 업무를 강요당했습니다. 형태만 대기업 연구소이지 전기분야에 개발인력은 2명이며, 제쪽에 관련 개발 업무는 혼자 해왔습니다.
> 회사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는 상태라 개발을 모교의 연구실에서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 2001년 7월~9월, 10월~2월 까지 3~4시간 밖에 잠을 못자는 환경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작년 10월경 심장쪽에 쿡쿡 찌르는 통증이 있었으나 너무 일이 바빴고 대수럽지 않게 생각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 2002년 1월에 A 병원에 협심증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 2002년 4월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결과는 협심증이 아니라고 진단 받았으며, 7월에 다시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 현재 일일 10여 차례 이상 오던 통증이 6월경부터 신경을 쓰면 가슴이 답답한 정도로 완화되어 협심증은 아닌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 2002년도 1월에 개발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었으며, 3월부터 개발에 대하여 강요받았으나 회사 기자제 및 인력 여건상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으며, 건강도 뒤받침 되지않아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수행할 수 없는 개발 업무강요 및 건강악화
> 위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현제 협심증 진단이 나지 않더라도 건강악화를 이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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