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21:21
저는 작년 10월 부터 계약직으로 콜센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직업상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쉬고 잘 나오지않게 되어 병원에 가니 말을 하지말고 쉬어야한다고 하여 5월 1개월은 병가로 휴식을 취하고 6월달에도 상태가 안좋아 6월에는 한달 휴직을 하였습니다.
7.2일 다시 출근 했으나 마찬가지로 전화를 서너통화 받고나면 또다시 목이 잠기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할수없기에 그만두려고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되냐고 하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틀에서 조회해 보니 체력의 부족,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이직한 경우는 해당이 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1년계약직이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월에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그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도 받을수 있나요
또 지급이 가능하다면 임금계산시 인센티브(성과에따라 지급)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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