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4:16

안녕하세요 백대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사이에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법령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규범들의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규범이 당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구속력을 갖는 근로조건이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의 시급수준과 귀하와 회사간에 정한 연봉액의 수준이 서로 불일치한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을 적용받아야 하며, 나머지 근로조건의 규범들은 무효처리됩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시급을 특정금액으로 정하는 사례가 거의없고, 혹시나 정했더라도 당해 취업규칙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못한채, 몇년전의 임금수준을 형식적으로 그래로 기재하는 정도의 사문화된 수준이거나, 비록 현실화된 임금수준이라도 취업규칙의 특정 항목에서 연봉제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당해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등 적용배제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 취업규칙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연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곳】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 대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의 직장에 다니는데 취업규칙에서
> 책정한 시급보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시급이 현저하게
>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 하는것과 2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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