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5:12

안녕하세요 임팀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대로 1주 44시간,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1주 또는 1일에 44시간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당사자간에 약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틀거리 안에서 유효한 근로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속에서 회사측에 정당하게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고자 귀하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시간 또는 연월차휴가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법률 상담--> <상담사례코너>와 <연봉제 해결방법>에 소개된 다수의 사례 및 해설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다만, 회사측에 시정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생각이라면, 그 자체가 진정서 제출 등 회사 밖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항하는 방법이 아닌 만큼 너무 법률적인 문제를 강조하여 사업주의 불필요한 대항행위를 유발하지 않게끔 어투등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적대적으로 싸울 상황이라면 굳이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팀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주 4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버렸지만 저의 회사는 주 49시간 기본근로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 연봉협상시 포괄임금 산정을 하지도 않았고.
> 따로 주 44시간이후에 대한 시간또한 예기하지 않고 예전부터 해왔다는 관행만으로 계속해서 토요일 4시30분까지의 근무와
> 평일의 30분의 근무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 하여 이부분을 바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 저에겐 다소 불이익이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부당해고를 할수 없기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요목조목한 내용과 꼭 들어가야할 말과 해선 안되는 말을해야 하는건 당현하겠죠??
> 그래서 건의서 형식의 문서를 제출할까 하는데 .....
> 서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죄송하지만 연월차 근로기준법57.59조에 대해서도 항의 하고 싶습니다...
> 알려주십시요..
> 그리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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