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23:38
안녕하세요. 저는 모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회사의 부설로 설치되 임금은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있으며 때로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임신 6개월 초이며 얼마전 저는 유산기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서울의 모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보러가기 위해서 5월 16일 하루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다가 바로 입원하여 자궁무력증이라는 부인과질환 진단을 받고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을 오가며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현재는 사내 규정에 정해져있는 60일의 병가처리중이며 오는 7월 15일에 병가가 만료됩니다.
제가 회사에 휴직을 이야기하자 시에서 달갑지 않게 보며 제 대타로 사람을 한사람더 뽑되 저에게 추가로 드는 비용등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회사에서는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와 휴직이라는 단기간내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뽑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저에게 휴직은 불가능할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사유가 발생시 지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도 않는 돈때문에(출산휴가 2달분정도 200만원이 안됨) 휴직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같고 다른 상담원을 뽑기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3개월 일반휴직을 무급으로 신청하고 그후에 출산휴가 90일을 신청한 연후에 육아휴직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내용이 길었지요? 읽어보시고 자문을 좀 급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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