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5:24

안녕하세요 조문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방금전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라 생각하여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해고사건을 진행하다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청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선 소개해드린 내용대로 답신을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노동위원회 결정문에서 명시하는 임금지급명령은 "현실상" 법률적 강제성(강제집행성)을 갖지 않기때문에 노동위 결정이후에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밟아나감과 동시에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만이 강제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3.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혐의로 같은법 제110조에서 정한 벌칙(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중노위 판결싯점까지는 잠시 미루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중노위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회사의 잘못된 주장을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회사측 주요인사의 친척이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도 반드시 지적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문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부당해고 된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명령과 해고
> 기간중 해당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 그후 사용자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여 곧 심의날짜가 곧 확정됩습니다.
>
> 그런데 지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달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던 사용자가
> 어제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물로 보낸 서신을 보니
> " 지방 노동위원회 초심판정에 의해 2002년 6월 25일자로 xx 산업에
> 복직명령을 함" 적혀있었습니다.
> 복직 조치 의사를 밝힌것인지요?
> 우편물을 6월 30일 받았습니다.
>
> 저는 그동안 놀고있을수 없어 최근 며칠전에 다른데 취직도 하였고,
> 부당해고 한 사용자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과 배상금만 받고 복직은 안하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
> 1. 어떻게 회사에 회신을 보내야 유리한지요.
> 아직회사에 상기 우편물 관련하여 연락 안했습니다.
> 부당해고기간중 상당임금 을 받을때까지 복직을 미루겠다고
> 해야 하나요?
> 2.사용자 술수는 시간을 끌려는계책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 (대법원까지?)
> 소액재판이나 빠른 방법으로 해고기간중 발생한 상당 임금액을 받아 낼수있는지요.
> 3.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나 노동 관서에 부당해고로 고소 가능한지요.
>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4.사용자의 재심 신청서를 보니 사실을 허위로 왜곡키위하여
> 친척인 회사직원을 동원하여 거짓 확인서을 유첨했는데
>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
> 바쁘실줄 아오나 조속 상담 회신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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