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9:45
지각이나 조퇴등의 사유로 주 44시간 만근을 채우지 못했을때 다음달 월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 받지 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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