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9:42


안녕하세요 이수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저희들의 입장은 근로자측의 주장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주식인수,주식매각을 통한 기업의 인수는 자산매각 등과 달리 단지 사용자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닏.

2. 2000. 8. 31 제출한 사직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실상 종결한다는 진의에 의해 작성되고 수리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사)가 채권자(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법령에 의해 임시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계약의 종료"(=사실상의 퇴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 이때의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절차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및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임금지급 주체의 변경(종전회사->사장개인->신규인수회사)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사회보험등의 가입 또는 변동여부는 각 개별 사회보험법령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를 변경할 만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다.

저희들의 위와같은 판단을 기초하는 각종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변경,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만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며,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록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연수에 있어서는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영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 법무법 810-334, 1963.5.20)

* "기업의 양도가 있을 때 사업의 계속과 동일성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에 관한 근로연수는 계속되어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4029, 1987.3.31

*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 양도로 이전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걱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한다" (대법 판결 : 대법 91다40275, 1992.7.14) 등 다수....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사실관계
>
> 가. 우리회사는 1997. 12. 부도후 1998. 7.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고 회사를 운영 하던중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채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전직원이 2000. 8. 31.부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채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규정에 의한 채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서 채불임금의 일부를 해소 하였습니다.(부족분은 2001. 1.회사를 양도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지불 하였으며 채당금 전부를 상환 하였음)
>
> 나. 2000. 8. 31. 전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회사를 양도 시키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전체 근로자중 5명은 당시 대표이사의 권유로 회사에 잔류하며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 급여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 하였으며 4대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상실된 상태 이었습니다(단, 노동조합장은 의료보험만 유지하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부담 하였음)
>
> 다. 이후 회사 양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0. 12월말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된후 위 5명은 신규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2001. 1.2. 입사한 것으로 발령 받은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 회사양도방식 - 기존 주식을 80% 소각한후 새로운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대주주가 된후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들을 퇴진 시키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짐
>
> 2. 쟁점
> (근로자측)
> 2000. 8. 31. 사직원을 제출하고 채당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 되면서 계속근무를 하였으므로 2000년도 년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고 같은 맥락으로 2001년도 년차수당 지급은 위 5인 각각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 (회사측)
> 2000. 8.31.부로 사직원이 수리되어 퇴직이 성립 하였으므로 2000년도 년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001년도 년차수당은 재입사일인 2001. 1. 2을 기준으로 계산 된다는 주장임
>
> 3. 질의사항
> 이와같은 상황에서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은 어떻한지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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