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 2021.07.08 | 3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65 | |
직장갑질 |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 2021.08.03 | 3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20.11.25 | 36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3 | 36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 2019.10.01 | 3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임금·퇴직금 | 이해안되는 급여계산법 1 | 2018.09.27 | 365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7.16 | 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 2018.06.21 | 36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 2018.05.01 | 3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8.04.17 | 365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 2018.03.26 | 365 | |
임금·퇴직금 |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 2019.08.12 | 3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1.12 | 365 | |
근로계약 | 계약서+통상 2 | 2016.09.26 | 3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휴가 최대상한은 35일 이하로 제한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에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