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가오 2017.01.04 09:1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출산휴가 예정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차 개수를 몇개 부여해야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 여 직원

출산휴가 신청 예정 기간 : 2017. 3. 22~ 2017. 6.19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7. 6. 20~2018. 6. 19일 경우

1. 2017년 사용 가능한 개수

2. 2018년 사용 가능한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7.1.3일 상담 요청 질문 이었는데.. 한가지 답변을 못들어서 재 문의 합니다.

2번 답변 내용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1번에 대한 답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엔 2016년도는 만근을 했으니까. 2017년 1.1~3.21까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2017년 부여된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될것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6.1.~12.31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8.7일(214일/365일×15일) 연차휴가 발생(2013.1.1.발생)
    2. 2013.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3. 2014.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4. 2015.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5. 2016.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6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65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65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6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65
임금·퇴직금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2021.07.09 365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65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6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5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 1 2020.11.25 36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65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임금·퇴직금 이해안되는 급여계산법 1 2018.09.27 365
휴일·휴가 대체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16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5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2018.05.01 3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4.1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