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루 2017.08.10 13:18

안녕하세요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월20일부터 다녀서 8월말까지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봉외로 상여금 년200%(기준 : 기본급) 이렇게 되있는데요.

작년에는 추석, 설날 이렇게 명절에만 줬었습니다. 


8월에 퇴사하면 6개월을 채우는 의미로, 100%를 받을 수 있는것 인가요?

처음 입사 시에는 6개월마다 준다고 하였는데, 은근히 명절때 주더군요. 


회사가 작아서 규정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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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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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시된 상여금 지급일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사업장의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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