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체불임금 | 2002.09.03 | 367 | ||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 2002.09.05 | 367 | ||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02.09.09 | 367 | ||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 2002.09.13 | 367 | ||
【답변】 대체근무 | 2002.10.11 | 367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 2002.10.15 | 367 |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 2002.10.16 | 367 |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2002.10.24 | 367 | ||
【답변】 초임금에 관하여 | 2002.10.29 | 367 | ||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 2002.11.26 | 367 |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 2002.11.26 | 367 | ||
【답변】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 2002.11.28 | 367 | ||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 2002.12.10 | 367 | ||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 2002.12.11 | 367 | ||
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해요 ㅠㅠ] | 2002.12.11 | 367 | ||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2002.12.18 | 367 | ||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 2002.12.23 | 367 | ||
답변감사합니다. 또 하나 짧은 질문. | 2002.12.23 | 367 | ||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 2003.01.02 | 367 | ||
년차지급에 관해 | 2003.01.02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휴일이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시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