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통회사에 재직중이며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의 한 주의 근로형태는 출근5일 / 무급휴무1일 / 유급휴무1일(주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0월 첫째주의 근태를 예를 들어보면 
 
10.2(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3(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4(수) - 출근
10.5(목) - 출근
10.6(금) - 출근
10.7(토) - 출근
10.8(일) - 출근
 
위와 같은 주 근무형태를 가졌다고 할 때, "소정근로일 출근을 충족"하여 유급휴무(주휴)가 주어져야 하는데, 
사정상 쉬지 않고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유급휴무가 주어지지 않아,
 
10.4~8의 기간 중 하루를 "유급휴무에 출근한 걸로 간주"하여(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음) 
 
일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줌(휴일출근수당)과 동시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배를 추가로 지급(총2.5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하루치(1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5.08 366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4 366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2002.05.22 366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4 366
그 달의 임금을 다음달에 줘도 되나요? 2002.06.24 366
【답변】 월급을 줄수없답니다... 2002.06.27 366
【답변】 이런경우(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2002.06.28 366
【답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7.08 366
전화해봤는데~ 2002.07.06 366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당. 2002.07.16 366
【답변】 연장근로수당건 2002.07.22 366
문서 2002.09.04 366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2002.09.11 366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 2002.09.11 366
보충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2002.09.24 366
다시 질문 올립니다. 2002.09.25 366
【답변】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 2002.10.29 366
【답변】 일용직으로 일한 퇴직금에 대해서. 2002.10.29 366
【답변】 초임금에 관하여 2002.10.29 366
【답변】 퇴직급과 월급 2002.10.30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