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3 20:43

안녕하세요 cand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가와 휴일의 중복문제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일요일과 제헌절)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 등에서 각각을 별도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지만("7월 17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휴일로한다"는 규정)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요일과 제헌절이 겹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여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가는 조금 다릅니다.
월차나 연차휴가가 같은 법정휴가나 비록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노사간에 합의로 명시된 임의휴가(여름휴가 등)의 해당 휴가기간중에 주휴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가일수에 이러한 휴일등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8.3.8, 근기 01254-3488) 이러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와 휴일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내린 노동부의 관련행정해석에 의한 판단입니다.

2.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andy wrote:
> 안녕하세요?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 얼마전 부터 우리 회사에서는 하계 휴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요일 문제인데요.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휴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휴가일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늘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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