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3:05

안녕하세요 이상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중복되는 업무를 보는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은근하게 근로자에게 퇴사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나가달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행위(해고)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직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노사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윤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 저는 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처음 근무할때 대학 들어 갈 수 있게 세금도 내주기로 했고 오랫 동안 근무하라고 했는데 돈 욕심이 나는지 갑자기 물리 치료사를 채용해 제가 할 일이 없어 그냥 의자에 앉아 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나가면 모두 손해 볼까 봐 그냥 있습니다 원장님과 협상하면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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