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1:54

안녕하세요. 억울한 백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아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의 자의적판단에 의한 단지 스타일이 안맞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라면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라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한달 5일만에 해고가 되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측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임금사건과 달리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측의 해고 등에 관해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단지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구하도록 알선하고 지도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해고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노동부의 조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 이상의 수준은 못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백성 wrote:
> 수고하십니다.
> 법률에 무지한 사람이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30대 가장으로서 모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2개월전 전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금직장을
> 알게 되었는데 사장이 자기와 일을 하자고 대우를 괜찮게 맞추어 준다고 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지금의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연봉은 3000에 전환사채를 입사와 동시에 2000주를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데 연봉은 주되 전환사채는 발행은 했는데 지금은 다 등재되어 있어서 내년 투자시기에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 직원들의 얘기와 저의 직감으로 알게 된건 이 회사의 문제는 너무 집안사람들 위주의 경영이었습니다.
> 일단 사장동생이 프로그램과장이었고 결혼할 여자가 실장 그리고 처남될사람이 영업부 대리 제수씨 될사람이 웹디자이너 사장의 부친이 이사 등등 여러 인척들과 기존사원들의 갈등이 많은걸 알았습니다.
> 그리고 첨에 입사할때 팀장의 직책과 함께 같이 사업동반자로서 일해보자는 약속과는 달리 자기 동생과 결혼할 여자를 저의 직속상사로 하고 출근시간에서 부터 일투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 그래도 저는 가장이고 사업도 해 본경력이 있어 직장은 다 그렇지 뭐 하고 제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1달 5일 만에 사장이 그만 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 이유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 자기는 총각이라 거의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인척들은 출퇴근시간도 자유롭게 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는 24시간 풀로 일해 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조금 일찍 - 약 저녁 8시 정도 - 퇴근하고 자기동생말을 잘 안듣는다고 스타일이 안맞다는 겁니다.
> 솔직히 사장도 저보다 2살 어리고 동생은 저보다 한참어린데 건방지게 구는일이 많아도 저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기존의 어린직원들과는 비교가 됐겠죠.
> 아뭏든 기존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인척들의 횡포는 심했습니다.
> 다른회사에서 빼갈때는 언제고 대우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기분이라 정말 참담합니다.
> 연봉계약은 해 놓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 있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었일까요?
> 법에서는 무지몽매한 백성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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