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4 11:26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수도회사간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상에 표기된 " 2000년 4월에 존재하던 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해석차이로 보여집니다.
99.12.31에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차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인상분은 마땅히 '보수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문제의 보수규정이 2000.8에 변경되었다면 당시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이를 소급적용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양수도계약 당시(2000.6?) 임금인상의 기준액을 "2000.4 당시에 존재하던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소급분은 "2000.4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8에 합의하여 2000.1부터 소급적용된 임금분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2.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잔류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인상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보내주신 사연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글월을 (편협되게)이해하는 수준에서 드리는 답변이므로 경우에 따라 다른 상담기관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상담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며칠이 니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재질의를 드립니다.
> 워낙 많은 질의 답변을 상담하시느라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 다시한번 상담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따라 공기업에
> 서 사기업으로 전적을 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는
> 김진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다툼이 많아
>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인수계약내용]
>
> "모든 전 직장의 근로조건, 근속연수, 복지제도, 단체협약내용등
> 승계를 하기로 한다"
>
> "우리는(인수자)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적하는 프리미엄을 제
> 공 할 것이며 이는 임금15%인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전적시점
> 에 제공할 것이다" (주석)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금
> 15%의 계산기준은 2000년 4월에 존재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한
> 다"는 주석을 첨부함.
>
> "또한 양도양수 계약일인 6월 22일 이후 잔금지급일인 2000년 8
> 월 31일 까지는 관례상이나 단체협약서에 의하지 않고는 임금인
> 상이나 기타 복지 변경을 할 수 없다"로 계약
>
> [근로자 실제 임금 인상 및 현황]
>
>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으로 3% 인상하고
> 누진제 폐지 시행일은 1999년 12월 16일로 한다"
>
> "임금 3% 인상분은 보수규정 개정시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전
> 직장 사측과 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맺음 1999년 12월 31일 체결
>
> 그리고 인수자는 이 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고 2000년 5월에
> 인수계약내용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인수하게됨.
>
> 그리고 전직장 2000년도 임금협상은 2000년 3월 부터 시작하여
> 2000년 12월에 타결이 됨(회사제시 3.4% / 조합요구 13%)
>
> 그러나 전적할 당시(2000년 8월 31) 전회사와 전 회사 노조는 임
> 금에 대하여 타결이 되지않아 할 수없이 전적 대상자만을 위하여
> 1차 3.4%로 임금타결을 함. 그후 잔류한 직원들은 2000년 12월
> 에 5.5%로 임금타결을 함.
>
> 정리 : 1999년 임금 보충협약 으로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 지급은 보수규정 개정시 소급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본
> 내용은 인수자에게 모두 제공된 자료임-,
>
> 사기업으로의 전적을 사유로 전적자들만을 대상으로 인수
> 자가 입찰하기 전 부터 존재하던 2000년 임금협상에 대하
> 여 3.4% 를 2000년 8월에 임금인상합의를 하였으며, 그
> 후 2000년 12 월에 잔류한 직원들은 5.5%로 임금 협상을
> 완료한 상태임.
>
>
> 문의 1번 : 이러한 경우 2000년 4월의 임금이라 하면 어떠한 것
> 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
> ---> 1999년 12월에 합의한 그리고 인수자에게 제공된 자료
> 에 포함된 3%의 임금인상분(단, 1999년 합의된 내용에
> 따라 보수규정개정 및 소급은 2000년 8월에 실시함)이
> 2000년 4월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 ---> 또한 2000년 임금협상분(역시 2000년 8월에 합의되어
> 2000년 1월 1일 부로 소급적용 ; 단체협약서 및 관례에
> 따라)된 3.4%가 2000년 4월 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
>
> ====> 회사는 상기의 두가지(3%와 3.4%)는 2000년 4월 임금
> 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음.
>
> ====> 조합의견 : 보충협약서 내용에 따라 3%는 공식적으로
> 자료제공된 수치이고, 3.4%는 이미 알고 있
> 던 입찰전 부터 2000년도 임금인상 협상분
> 이 었던 만큼 입찰전에 공식적으로 제공되
> 고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고 소급되는 임
> 금은 모두 당연히 2000년 4월 임금에 포함
> 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 문의 2 : 전 직장에서 2000년도 임금인상은 실제 영구히 인상은
> 3.4% 이고 그에 추가로 영구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 2000년 한해 일시성 지급분으로 2.1%를 잔류하는 직원
> 들에게 지급하였던바,
>
> 이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판단
> 되며, 그러므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근로한 2000년 1월
> 부터 8월 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전직
> 장인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합
> 니다. 인센티브로서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
> 문의 3 : 아울러 혹시 문의 1에 대하여 회사의 의견이 맞다고 가
> 정할 경우 2000년 4월의 임금이라는 것은 단지 15%를
>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로자의 임금은 아니라고 판
> 단합니다.
>
> 왜냐하면 그후에 근로자들은 임금을 기 확보된 3% 및
> 2000년 인상분 3.4%를 인상하여 현재의 근로자 임금이
> 책정된 것이므로 혹시 회사의 의견이 맞다고 가정하더
> 라도 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당연히 전적당시의 임
> 금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서도 당연
> 히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관례상 있던 임금인상이기 때
> 문에 인수한 회사는 계약정신에 맞춰 인정하여야 할 것
> 입니다.
>
> 그러므로 2000년 4월 임금을 기준으로 15%를 계산 한
> 값이 100원이라면 계약내용대로 그 100원을 전적시점
> 의 근로자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프리미엄으
> 로 제공하겠다는 계약정신과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
> 는 생각입니다.
>
> 다시 말씀드리면 15% 계산은 회사안대로 계산을 하더라
> 도 관례상, 그리도 정보가 제공된 상태였고, 계약서상
> 의 내용대로 단체협약상 인상하도록 되어 있던 임금은
> 프리미엄이라는 것과는 분리되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
> 각입니다.
>
> 너무 두서없이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여기 250명의 노동근로자들의 권익이 걸려 있는 분
> 제입니다. 우리 조합은 이 건에 대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권리를
>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디 정당하고 객관적인 법적해석을 부탁
>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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