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3:3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의당히 귀하가 합의한 월급인 140만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을 했다거나,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월급의 전액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업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로 작업량이 감소했다거나, 제품판매 부진, 자금난, 공장 이전 등에 따른 휴업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다만,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됩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함께 일하신 동료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었음을 주장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라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지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답변에 감사드리구여.. 6일날은 너무도 황당해서 경황이 없어서 내용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아서여.. 고용주와 같이 근로감독관에게서 상담을 받을 때 임금액에 대한 자료가 고용주나 저나 모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던 사람(보조일을 하던 사람)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액수글 결정할 때 근로감독관에게 그 테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나보고 이걸 들어 보라고??!!"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둘이서 임금액수를 정한 다음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고용주와 월급여 140만원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이 9일날 고용주가 작업일지를 가지고 오면 날짜를 계산해서 임금액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제라고 말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의의를 제기했더니 한달동안 하루 일하고 한달 월급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냐고 근로 감독관이 말을 하더군여.. 한달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태도도 너무 불성실하고 일방적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하구여, 그럼 수고하시구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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