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회사 감사실 소속인데 지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저희 몇몇 직원을 지방에 파견직원으로 보내면서 "파견 근무직원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업무분장 내용중 금융업무와 전산업무, 지도감사업무 등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쟁의를 하여 저도 조합원이기에 2일간 쟁의에 참가하였는데 단체협약에 금융담당직원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에 참가했다고 회사에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 및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금융담당 직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노동무임금적용이 정당한 것인지요.(참고 : 저와 과장님 둘이서 지방에서 또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금융업무와 다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저희 몇몇 직원을 지방에 파견직원으로 보내면서 "파견 근무직원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업무분장 내용중 금융업무와 전산업무, 지도감사업무 등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쟁의를 하여 저도 조합원이기에 2일간 쟁의에 참가하였는데 단체협약에 금융담당직원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에 참가했다고 회사에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 및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금융담당 직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노동무임금적용이 정당한 것인지요.(참고 : 저와 과장님 둘이서 지방에서 또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금융업무와 다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