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10
안녕하세요 시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지급받기로 상호 약정하였다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시고 회사측의 반응이 신통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과정이 회사의 재정상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
> 그때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에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1달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을수 없거든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4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2015.11.04 364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64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4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준 1 2017.08.10 364
해고·징계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2015.06.29 36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2015.04.17 364
기타 년차일수 제한 1 2014.12.16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4.12.10 364
여성 재계약 및 출산휴가 2 2014.10.23 364
Re: 문의 드립니다. 2000.07.03 364
아주조심스럽게2 2000.08.04 364
Re: 어떻게 하나요 2000.08.17 364
아르바이트비를 받구싶어여...ㅠ.ㅠ 2000.10.14 364
도와주세요 2000.10.23 364
Re: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ㅠㅠ 2000.11.20 364
임금 ! 2000.12.12 364
Re: 답변이 없어 재 질의 드립니다 2001.02.24 364
Re: 어떤게 맞는건지요 2001.03.09 364
Re: 빠진 내용이 있어서여.. 2001.03.09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