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5:03

안녕하세요. 이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경우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불편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자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결정의 독립성을 전제로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노사협이회를 설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업장이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분리되어 있거나 각 지역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노사협의회를 하나만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약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입니다
> 본사약2000명 지방사업장약3000명에 지방에 전체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 본사에서도 노사협의회를 가장한 경영협의회를 운영하며 지방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 구성하여 운영하고있으며 지방노사협의회 위원중에 사용사측위원은 본사와 지방에있는 사용자측위원
>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노조측 위원은 전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하였습니다.
> 현 노사협의회가 한사업내에 두군데가 존재하는데 법적대응이나 당 노동조합에서 취하여야 할
>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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