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0:39

안녕하세요. 고민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 이사를 간 것이 확실한지부터 수소문하여 확인해보십시오. 이사를 간 상황이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사용자)의 주소지가 불명하여,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채권자(근로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마저도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은 사용자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 등 모든 수단으로 사용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__)
>
> 사건은 이렇습니다...
> 작년 말에 수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채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그래서 올해초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이 없어진 관계로 사장 자택 주소를 알아내어 사장자택주소지 관할 노동부로 우편으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 그런데 중간에 어떤이유에서인지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 그래서 지금 다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사장 연락처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핸드폰번호는 이미 바뀌었고 자택전화는 결번인 상태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현재 사장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예전 주소지, 착신정지중인 사모 핸드폰번호 밖에 없습니다.
> 이런경우 바뀐 주소지를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꼭 돈을 못받더라도 뭔가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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