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16:27
안녕하세요. 미나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2)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단기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35조 각호)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는 형평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면서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얼마전 근로기준법 제35조 중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헌재로부터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논쟁이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99헌마663판결)

3.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인 판단하에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3개월 만에 해고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적응력이나 능력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통상의 해고보다는 정당성 사유로써 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므로 귀하가 복직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4. 한편, 노동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 고소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국가 강행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노동부 조사결과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노동부는 당연히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다만 그 처벌의 강도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나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아르바이트를 3개월 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일을 멀쩡히 잘 하고 있었는데 한 3일정도 상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잘렸습니다. 정말 분하고 눈물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나올 때 같이 있던 사람이 한 말이 생각 납니다. 어디 이래선 무서워서 일 하겠는냐고요. 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저 어떤 제제 를 가할 순 없을까 하는 마음에 노동청 상담실에 전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심한 처벌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경고 정도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게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것도 그 해당구청에 가서 고소장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일한지 6개월이 않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통보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군요.
>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한지 6개월이 않되는 사람은 잘려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 곳이 정녕 없단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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